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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별 지원 자격은 ▲농식품 가공업체 시설개선 지원사업의 경우 주원료를 경기도내 농산물을 기준이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예정 업체 등이고,
▲전통주 소비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경기농산물을 사용해 전통주를 생산하는 도내 전통주 제조업체이다.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의 경우는 경기미를 이용해 전통주를 생산하는 도내 전통주 및 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세부사업계획서, 사업신청 내역, 평가기준표 등을 지참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농산유통팀)에 문의 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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