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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철원군부터 남양주시에 이르는 북한강 하천기본계획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하천구역 일방 편입으로 강원도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춘천시와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남양주시 등 7개 시군에 걸쳐 북한강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이병길 의원은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 했다.
실제로 주민들이 분노하는 점은 기수립 하천기본계획보다 홍수량이 감소했음에도 보축을 높이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과 북한강 구간 중 일부 구간은 다수의 주거 및 상업시설이 있어 기존 홍수관리구역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병길 의원은 국가정책이 백년대계(百年大計)이지만, 이렇게 데이터도 부족하고 형평성을 갖추지 못하는 주먹구구식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내 해당 지역의 도의원들과 함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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