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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천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하여 농가에 배치하고 운영 ·관리중에 있다. 올해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 연천군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67명으로, 지난 3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입국을 시작으로 8월 28일 12명이 입국을 하면서 167명이 모두 입국하는 데 성공했다. 근로자들은 관내 58개의 농가에 배치되어 근로활동 중에 있다.
특히 올해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는 사설인력중개소 대비 합리적인 인건비로 숙력된 인력을 더 오랜 기간 활용할수 있게 됐다. 지난 7월 한 달간 농가와 근로자 대상 수요조사를 한 결과 개인사정으로 출국하는 근로자 12명을 제외하고 근로자 155명이 체류연장을 신청하며 100%의 근로자가 3개월 더 근로기간 연장을 희망했다. 이에따라 수확기를 앞두고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무단이탈 문제해결 및 방지차원에서 연천군은 교류 지자체와 격주마다 화상회의로 근로자 동향파악을 하고 있으며, 정기점검계획 수립으로 5월, 6월 두 달간 방문점검을 통해 숙소점검, 농가 및 근로자 상담을 완료했다. 또한 농가와 근로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상시통역사 2명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단 한명의 무단이탈자 없이 원활하게 운영중에 있다. 연천군의 농업인력지원 정책은 경기도의 선도적 롤모델이 되어 지난해 양주시, 여주시, 파주시에서 벤치마킹 위한 방문 뒤 올해 3개 시군 모두 근로자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작물의 품목별로 농가의 인력 필요시기가 달라 근로자 도입 시기를 이제 맞춰 늘릴 계획이며, 농번기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의 부담이 크다. 농업인들의 농업경영에 문제가 없도록 원활한 인력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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