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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조성으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화하고자 개정하게 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및 소상공인의 책무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관련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다.
이진아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3고 현상(고물가, 고금리, 고환율)까지 겹쳐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시기에, 소상공인 대출 만기가 돌아오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회·경제 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조례 재정비를 통해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강화하고 지원계획 및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성장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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