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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용인특례시에 본사나 공장을 두고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1년간 고용 증가율 5% 이상, 고용 증가인원 3~5명 이상인 기업이다.
선정 기준은 경영 건전성, 고용증대, 고용환경과 안정성 등 총 3개 분야다. 가점 항목인 시 지역인재와 취업 취약계층 채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오는 10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기업에는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청년 일자리 사업 등 기업 참여 일자리 사업 가점, 기업지원 사업 우선참여권과 가점, 시 전통시장 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이용료 1년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1년 유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은 담당자 전자우편이나 시청 일자리정책과에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청 홈페이지 내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지역 기업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매년 모집해 인증해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 기업들이 지역인재를 채용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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