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위한 간담회 개최

이기인 도의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 및 자치경찰의 역할 확대 강조
기사입력 2023.08.30 09:5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경기도의회 이기인 의원,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위한 간담회 개최

 

[선데이뉴스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기인 도의원(국민의힘, 성남6)은 29일(화)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서정현 도의원(국민의힘, 안산8),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해당 조례안은 최근 분당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등의 이상동기 범죄(묻지마범죄)에 대해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항을 시책으로 규정하여 ▲이상동기 범죄 방지 신고체계 마련 ▲이상동기 범죄 방지 교육 및 홍보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지원 등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기인 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 배경에 대해 “최근 급격하게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도민을 비롯한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라며 “누가 당하게 될지 모를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남부자치경찰협력과 관계자들은 예산과 인력 등 자치경찰의 현실적인 한계에 대해 어려움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이번 이상 동기 범죄 방지 및 지원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했다.

이기인 의원은,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다면 법령의 개정만 하염없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자치 경찰의 범죄 소관 범위에 포함하는 것도 대안일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흉악범죄의 예방과 지원은 더 이상 국가의 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닌 지역과 마을이 함께 부담해야 할 일” 이라며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는 것에는 이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9월 5일부터 9월 21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상정에 맞춰 추진할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