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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 48개소, 축산물판매업 357개소를 대상으로 관계공무원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이 2개반을 편성하여 점검키로 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표시기준 준수여부 ▲냉동·냉장 기준 준수 여부 ▲원산지 표시 ▲이력제 관리 등이며,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인 경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소비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생산·유통 과정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시민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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