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전 기술 진단은 전문기관(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과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참여 사업장은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처리의 전 단계(후드ㆍ덕트ㆍ방지시설, 본체ㆍ송풍기 등) 진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2023년 8월 30일) 시흥시 관내 소재한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ㆍ5종 사업장이다.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신청 시 사전 기술 진단 결과서를 첨부하면 우선 선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진단 희망 사업장은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대기정책과 등기(방문 접수)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서류 접수 기준)으로 선정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중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