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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을 카드형 고양시 지역화폐(고양페이)로 지급하는 청년복지 정책이다.
3분기 지급 대상자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생이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청년은 ‘잡아바 통합접수 시스템’에서 신청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또는 마이데이터 자동제출)을 첨부해 신청하면 심사 후 10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 받은 지역화폐는 고양시 관내 아이씨(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연매출 10억 이하 매장(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주유소, 유흥업소 등 제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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