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실시

11월까지 업⸱다운 계약, 허위신고 등 집중조사
기사입력 2023.09.0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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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9월부터 11월까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에 대해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2023년 상반기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 의심 건(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는 허위 신고 의심 건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증여가 의심되는 허위 자금조달계획 건 등이다.

조사는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실시하며,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되지 않으면 출석조사·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소명자료 허위 제출로 적발 될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신고 적발 시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심 사례의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깡통전세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특별조사를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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