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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도점검은 추석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가공)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 및 대형 유통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위변조 ▲무신고 제조·판매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 보존기준 준수 여부 ▲사용원료와 완제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적절성 등이다.
구 관계자는 “유통기한 위변조 및 식재료 재사용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 원칙에 따라 엄정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추석 명절에 안전한 식품을 구입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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