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시 최대 '12만원' 지원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공제 신규가입자 대상
기사입력 2023.09.06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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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홍보 포스터

 

[선데이뉴스신문] 도봉구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3년 노란우산공제에 신규 가입한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공제부금 납입 시 월 1만 원씩 최대 12개월 지원한다.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플랫폼 종사자 등 무등록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노령 등의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납입한 금액에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월 5만~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가입이 가능하며 연간 최대 5백만 원 소득공제, 공제금 수급권 보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기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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