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이륜차 소음 유발 등 법규위반 합동 단속 추진

기사입력 2023.09.06 11:58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동두천시청

 

[선데이뉴스신문] 동두천시는 오는 9월 7일 이륜차 소음 유발 등 법규위반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이륜차 소음으로부터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동두천경찰서와 함께 실시한다.

주요 점검항목은 ▲소음허용기준 초과 ▲비정상적인 소음기 ▲음향기 부착 등이며, 특히 이륜차 구조 및 장치가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단속원이 담당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통해 이륜차 불법 개조와 소음 민원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조용한 생활환경에서 편히 휴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