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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민족통일파주시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조국 평화와 자주통일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 ▲협의회 지원신청 방법과 정산에 관한 사항 ▲ 협의회 활동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민간 통일단체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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