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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안전점검을 함에 있어 시장 및 지하시설물별 관리자가 함께 공동(空洞)조사를 시행하여 지하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에 공동(空洞) 관련 내용 추가·정비와 공동조사의 대행 등에 관한 사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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