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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범규(고양 덕양갑) 의원은 6일 허위사실 유포죄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 의원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한 급속한 유언비어의 유포를 통하여 국가·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주요 개정안은 각종 정보유통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되, 국가안전보장 위해 불법집회 및 시위의 참여유도를 통한 사회적 혼란, 증권·외환시장 등에 관한 거짓 정보 유통을 통한 경제적 혼란 유도, 국민 불안 조성 및 특정 종교나 정치단체의 비방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 유통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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