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 발의 ‘市 직장내 괴롭힘 예방·금지 조례안’, 상임위 통과

5일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서 원안 가결... 시 및 시 설립 공직유관단체 직원들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보호 내용 담겨
기사입력 2023.09.0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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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이 8월 29일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박은정 의원을 포함해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와 안산시가 설립한 공직유관단체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노동권과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안산도시공사 등 공직유관단체의 장 또한 안산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안산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접수에 관한 사항과 △1년 1회 이상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괴롭힘 발생 시 조치 및 피해자 등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됐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이 조례안을 심사해온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 5일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 처리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정 의원은 “부당지시나 폭행, 폭언, 업무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현실에는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로 인해 묻히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직원간 상호 존중 분위기가 정착돼 건전한 조직 문화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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