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 발의 ‘市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 상임위 통과

5일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서 수정안 가결... 시가 출자·출연 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해 정산 후 예산 반납하는 내용 담겨
기사입력 2023.09.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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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의원이 8월 29일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안산시의회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 조례안’이 제284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 가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제284회 임시회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출연금의 반납 처리 기한과 정산 결과의 의회 보고 시기 조항을 조례안에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은경 의원을 등 총 17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조례안은 안산시가 출자·출연 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을 정산 후 반납하도록 해, 안산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및 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 보조금과 달리 정산과 잔액 반납 등의 의무가 없어 기관들은 집행 잔액을 대체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해 다음 연도 자체 재원으로 활용했었다.

그러나 매년 출연금 과다 편성과 불용액 발생이 반복되면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 편성 및 지출에 대한 적정성 검증과 함께 집행잔액의 사용처 등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같은 문제 해소를 위해 조례안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교부받은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시장이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정산 결과를 안산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아울러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출연금에 대한 정산 결과로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시에 반납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 “수년간 출자·출연기관을 지켜보니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고질적인 행태가 누적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전반적인 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연금 정산과 의회의 감시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 제고 및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순기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5일에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지며, 이 조례안은 부칙에 따라 2024 회계연도 예산을 결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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