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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영화 창작 및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 ▲지역 영화 기획·개발·유통 지원에 관한 협력 ▲광명 예술인 영화 창작 관련 자문 지원이다.
협약기관들은 이번 업무협약이‘광명의 영화 산업 발전과 영화인의 창작 기회 및 저변 확대’ 기반을 다지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를 통해 협약기관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사업이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협약기관들은 더욱 활발한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영화․영상 산업 관련 현안 및 이슈에 적극 대응하고, 광명의 영화 및 영화인들을 위한 협력 방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화 지원 역할을 위임 받은 공공기관으로, 영화산업 진흥 및 발전을 위한 기획개발·제작지원·유통지원 등 한국 영화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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