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도시공사, 목감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과태료 부과 실시

9월 11일부터 지정구역 내 부정 주차된 차량 과태료 2만원 부과
기사입력 2023.09.11 08:5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광명도시공사 목감로 거주자 우선주차장 과태료 부과

 

[선데이뉴스신문] 광명도시공사(사장 서일동)는 11일부터 광명2동, 광명3동 일대 목감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 내 부정 주차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2일 운영을 개시한 목감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은 지정구획 내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해 이동요청을 하는 등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졌으나, 지속적인 부정 주차 관련 민원 발생으로 11일부터 부정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2만원의 과태료 부과 및 견인 조치할 예정이다.

서일동 사장은 “목감로 거주자 우선 주차 배정자의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안정화하고, 공유 주차사업 도입으로 인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