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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교통관련분야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은 2023년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이행한 법원공무원 교육원 등 시설물 18개소의 이행 실적과 경감률 적용 여부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부과·징수하며, 교통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 중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등 대형시설물이 경감 대상이다. 조례로 정한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주차장 유료화 등 교통량 감축활동을 1년간 이행한 경우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다음 달 약 5,800여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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