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 "2023 철쭉축제 불법 영업 고발"

공무집행방해, 절도, 공정거래 위반 등 철쭉빵 판매자 위법 강조
기사입력 2023.09.13 12:44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군포시의회 제269회 제2차 본회의장 모습

 

[선데이뉴스신문] 군포시의회가 ‘2023 군포철쭉축제’ 먹거리 행사 현장에서 불법으로 철쭉 밤팥빵을 판매한 불법행위자를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13일 개최한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동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2023 군포철쭉축제 불법행위자 고발의 건’을 심의․처리했다.

이에 관련 이동한 의원은 “철쭉빵 판매자는 공식 참여업체가 아님에도 판매 부스를 무단 점용․영업했고, 공용 전력을 무단 사용했으며, 축제 로고를 부정하게 사전 입수․활용하고, 군포시 인증 부스인 것처럼 시민을 기망하는 등 다수의 위법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각 행위가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와 동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형법 제329조 절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된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심의 중 반대토론도 있었는데, 시의회는 표결로 안건을 처리(찬성 6, 반대 1, 기권 2)해 가결됨에 따라 조만간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길호 의장은 “시 개최 축제에서의 불법행위로 도시가치 하락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하고, 먹거리 행사 공식 참여업체들에 실질적인 영업 손실까지 끼쳐 사안이 중대하다”라며 “시의 자체 조사․대응이 기대에 못 미쳐 수사기관 고발이 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