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 필요

야생포유류 폐사체 발견 시 신고 및 업무 절차안내 홍보자료 배포
기사입력 2023.09.1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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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홍보자료

 

[선데이뉴스신문]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원장 신동인)은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야생포유류에 대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야생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너구리, 족제비 등 육식성 야생포유류가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조류를 잡아먹는 과정에서 감염되어 전파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 보고된 야생포유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은 2021년 5건(4종), 2022년 112건(15종), 2023년(9월 3일 기준) 196건(27종)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야생포유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보고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야생조류를 먹이로 하는 맹금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되고 있어 맹금류처럼 야생조류 및 폐사체를 먹는 야생포유류에 대해 적극적인 선제적 감시를 해야 한다.

이번 신고요령 홍보자료는 야생조류 서식지 인근에서 육식성·잡식성 야생포유류(너구리, 족제비, 오소리, 삵, 수달, 담비 등)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 또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지자체로부터 폐사체 시료 및 정보를 전달받으면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과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정밀 진단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 20만 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시 10만 원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야생포유류 시료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될 경우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등 유관 기관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여 야생동물 보호와 가축·인체 방역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동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은 “최근 해외에서 야생포유류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국내에는 아직 발생사례가 없으나 야생동물 사체를 발견한 경우, 야생포유류 폐사체 신고 및 업무 절차안내에 따라 즉시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여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신주호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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