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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문승호 의원은 제안설명에서“20년 41억원, 21년 85억원, 22년 113억원으로 해마다 많은 잔반처리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매년 늘어나는 잔반처리비용 현황을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학교급식 기본방향과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잔반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괄목할만한 성과가 없었다”며 잔반처리비용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문 의원은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를 푸드뱅크·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한다면 예산 절감, 환경 보호, 복지 정책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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