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2023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 실시

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 신청
기사입력 2023.09.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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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선데이뉴스신문] 고양특례시가 공동주택의 수명을 늘리고 입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개선 공사의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2023년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노후 급수관 분야)’을 추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추가로 지원하는 항목은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다.

지원 자격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994년 4월 이전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다. 공용 급수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만 신청이 가능하다.

단지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 세대수, 주거전용면적 등에 따라 다르다. 접수가 마감되면 시는 심사위원회를 거쳐 보조금 심사표 상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과 금액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2023년 9월 13일부터 10월 6일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해서 하면 된다. 제출한 서류에 보완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희망하는 시민은 접수 기간 내 빨리 신청해야 한다.

시관계자는 “제2차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먹는 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라며 “개별단지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공사에 소요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충실히 적립하는 단지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유리하다”고 말했다.
[전광자 기자 sunday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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