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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실시한다.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다.
집중 단속 대상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이다.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규정(품목별 1~2차 이내)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구는 과대포장으로 판단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업자 등에게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의 전문검사기관으로부터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매년 현장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는 만큼 과대포장으로 인한 불필요한 자원 낭비가 줄어들기를 바란다.”라며, “시민들 또한 환경 문제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실천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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