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증권집단소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일부개정법율안 대표발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활성화 제고, 금융위·금감원에 문서제출 의무 부과
기사입력 2016.08.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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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비례대표·제3정조위원장)은 지난 26일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실효성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금융위 설치법)」 2건을 대표발의했다.

채 의원은  이번 발의한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10여 년 간의 운영 경과를 토대로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채 의원은 우선 법 제정 당시 남소를 우려했던 것과는 반대로 오히려 제도의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남소방지를 위한 요건 중 일부를 삭제하여 증권집단소송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 예로 ‘3년간 3건’이었던 대표당사자·소송대리인 요건을 삭제하는 한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도 "공개매수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허위기재" 등까지 확대하였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경제개혁연대(전,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6년간 입법추진 노력으로 2004년“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2005. 1. 1. 시행). 그러나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9건, 그 중 소송허가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단 4건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소송허가결정까지 평균 48개월이 소요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리고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특성상 소송 진행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 동안 이들 기관이 관행적으로 이를 거절하고 있어 재차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필요한 경우 이들 기관에 기록의 제출·송부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록 제출·송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안은 그 동안 소송장기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즉시항고제’ 역시 개선하였다. 현행법상 소송허가결정이 나더라도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즉시항고할 경우 본안소송이 개시되지 못한다. 때문에 집단소송허가 신청 3심에 본안 3심, 사실상 6심제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소송허가결정에 대해 피고가 불복하더라도 법원에서 별도의 중지명령을 받지 않는 한 본안소송을 개시할 수 있게 되어, 소송 개시까지만 몇 년씩 걸리던 현실이 상당 부분 개선될 전망이다.

채 의원은 “지난 10년간 현행법으로는 피해의 효율적 구제와 기업의 투명성 제고, 어느 목적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제도개선을 더 미룰 수 없다. 특히 과거 어느 때보다 일반집단소송법 도입 여론이 높은데, 그것이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같은 형태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 자명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도의 개선, 더 나아가 한층 진전된 소비자 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공동발의는 김경진, 김관영, 김광수, 김병관, 김종회, 김중로, 박지원, 송기석, 이동섭, 이용주, 이용호, 장정숙, 정인화,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 황주홍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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