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16.10.20 13:4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최경환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0일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 공동전기료, 난방비 ▲ 주거복지사, 사회복무요원 전담인력 운영비 ▲ 폐기물처리비용, 조경유지비용 등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삽입했다.

최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모자가정, 저소득층 국가유공자와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빈곤층, 장애인 등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복지수요가 집중되고, 노후화 및 슬럼화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각종 주거 및 생활비용 등을 지원하는 주거복지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저소득층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관리를 포함한 주거복지사업에 구체적인 지원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