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입증 책임을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기사입력 2016.11.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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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선데이뉴스=윤석문 기자]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 입증 책임을 제조업자가 지도록 하는 내용의‘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가 책임지도록 규명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는데, 상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소비자가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제조물의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국민 생활의 안전이 위협받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소비자의 권익 침해와 제조업자 및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고, 점차 고도화․다양화되는 상품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품 생산과정에서부터 제조업자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의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석문 기자 smyun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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