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세월호 특조위법 11월 까지 기다릴 것 아니야"...조속히 통과해야

기사입력 2017.03.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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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워원회의에서 세월호 선체 조사위는 조속히 활동해야 한다며 특조위법을 11월 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조속히 통과하기로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데이뉴스신문=신민정 기자]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4일 지금 진행중인 세월호 인양 작업과 관련해 "세월호 선체 조사위는 조속히 활동에 돌입해 3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회도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세월호 특조위법을 11월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조속히 통과하기로 합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한 많은 행위들이 청와대의 사주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세월호 구조에 실패했던 박근혜 정권의 관심사가 결코 사태 수습이 아니었고 유족을 고립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려 했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혹시라도 봐주기 영장청구, 엉성한 영장청구, 대충 영장청구를 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 국민은 검찰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대해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국민 다수의 생각이다. 문제는 검찰이 얼마나 철저하고 꼼꼼하게 영장을 작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kim836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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