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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베트남 국적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이 금괴를 밀수하다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0월에도 여승무원에 의한 동일 수법의 금괴 밀수가 적발된 사례가 있어 외국인 승무원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본부세관은 이달 5일 아시아나항공 소속 베트남 국적 여승무원 A(28)씨 등 2명을 19㎏ 상당의 금괴를 밀수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과 5월에도 3차례에 걸쳐 총 6억원대 금괴 13㎏을 국내에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에 따르면 A 씨 등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총 9억원 상당의 9~10㎏짜리 금괴를 속옷에 숨겨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승무원들에 대해 세관의 엑스레이 검사가 전수방식이 아닌 랜덤 방식을 적용하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수 초기엔 2~3㎏의 금괴를 속옷에 숨겨 반입했다가 점점 대범해져 나중엔 10㎏의 금괴를 숨겨왔다.
승무원 경력 5년 이상인 이들은 인천공항 입·출국 시 세관 검사가 여행객들에 비해 허술하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금괴 운반 대가로 1㎏당 400달러가량(한화 약 45만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베트남 국적 여승무원이 금괴 1㎏짜리 6개(시가 3억원)를 반입하려다 적발됐다.
한편 김영준 인천본부세관 조사과장은 "승무원들은 일반 여행자보다 (세관) 검사를 관대하게 받고 있는데, 이런 점을 잘 아는 전문 밀수 조직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승무원들을 매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세관은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조직 주범격인 인수책과 공급책 등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