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렬 "소중한 수사 성과 훗날 평가 받을 것"...주어진 직분에 최선 다해

기사입력 2017.06.2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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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정연태 기자]'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물러난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을 떠나면서 본인의 수사 성과가 나중에 평가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이 전 지검장은 19일 검찰 내부전산망인 이프로스(e-Pros)에 게시한 '마지막 인사를 드린다'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사태로 30년의 공직을 접게 됐다며 사랑하고 존경하는 검찰 가족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이어 "살아 있는 권력이 대상인 특별수사본부 수사는 칼날 위를 걷는 사투와 다름없었다"고 털어놨다. 또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임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특수본 수사뿐 아니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승용차 배출가스 조작사건 등 중요 현안마다 수사의 모범을 세우겠다는 각오로 임했다"며 "쏟은 노력과 헌신, 소중한 수사 성과는 훗날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 전 지검장은 마지막으로 "바깥에서나마 변함없는 충심으로 제 평생 자랑이자 영광이었던 검찰의 당당한 미래를 기원하겠다"고 마무리 했다.

한편 이 전 지검장은 2015년 12월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지난해 10월에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해 구성된 검찰 특수본 본부장을 맡아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이 전 지검장은 수사 대상이던 우병우(50·19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과 자주 통화한 사실로 논란이 됐던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함께 특수본 및 검찰국 휘하 간부들을 대동해 만찬을 하며 서로 격려금 명목의 돈봉투를 주고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감찰 대상이 됐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검찰국장의 면직을 의결했다. 면직은 공무원을 일정한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으로 검사징계법상 해임 다음의 중징계다. 검사가 면직되면 2014년 5월 시행된 개정 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 2년 동안 변호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정연태 기자 balbari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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