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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신주호 기자]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00억 에 가까운 금액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가짜 가상화폐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총 5704명을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정 모(58)씨와 박 모(48)씨를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 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에서 가상화폐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100배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700여 명으로부터 191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대부분 50~60대의 고령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코알집(CoalZip)’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코알코인’을 개발해 “해당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게 가능하다”고 허위광고를 했다.
이들은 서울과 대전 등 전국 곳곳에서 1000명 이상을 상대로 대규모 투자 설명회를 열어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상화폐는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상승만 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다고 속였다. 또 세계 최초로 일련번호가 있고, 한국은행과 금감원 등에서 인증받은 전자화폐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가상화폐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찍어낼 수 있는 전산상의 숫자일뿐, 시중에서는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로 드러났다.
경찰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투자설명회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2일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피해자들은 ‘안티코알’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찰은 일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투자금을 회수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정 씨 등을 검거해 피해금 14억 5천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102억 원을 지급 정지해 향후 배상명령 등으로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경찰은 "가상화폐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금을 모집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가상화폐와 관련된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를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