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 의원 . 배현진 의원, (한국콘텐츠진흥원.언론중제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기사입력 2023.10.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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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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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2023년 국정감사 문체위(한국콘텐츠진흥원.영화진흥위원회.언론중제위원회등 )가 오늘 10월 17일(화) 국회 본청 5층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질의에서 존경하는 김승수 의원님께서 허승 이사님께 제작사는 OTT 지원을 하셨다고 했다. 어승 이사님께서는 국고 지원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다. 맞다. 그런데 마치 제작사가 더 손해를 보는 것으로 오해 될 수 있을 것 같다. 좀 정리를 하겠다. 제작사 국고는 컨텐츠품을 만들기 위해서지 회사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콘텐츠는 플렛폼과의 계약에서 아이피와 권리를 넘긴다. 그게 현실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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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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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2022년 8월 30일에 국회 대회의실에서 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도종환 의원님, 국민의힘 성일종, 이용우 의원님등 여야 의견없이 참석해서 진행했던 천만 영화 감독들 정당한 보상을 논하다.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당일 21일에 황보승희 의원님, 성일종 의원님이 함께 공동 주최했던 감독등 보상 제도 관련 토론회를 올해 6월에 진행했다. 공청회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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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용 의원

 

아울러 창작자들에 정당한 보상을 위해 고민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막상 이 창작자를 실천해야 할 단계에서 저희가 듣는 것이 있다. 산업이 정말 어렵다. 업계에 반발이 심하다. 이런 이유가 나오면서 산업 회복 될때까지 잠시 참으라고 한다. 법안도 계류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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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또 유 의원은 우리 영화가 굉장히 성행했던 극장 플렛폼 잘 되었던 시기에도 사실은 창작자들 보상은 굉장히 뒷전이었고 굉장히 습관처럼 일어났던 일이였다. 검정고무신 사건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자 정부와 국가가 모두 앞장서서 서로 앞다퉈서 이 권리보호를 위해 특단을 취하겠다. 창작권리보호를 위해서. 변할 기회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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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류호정 의원

 

이어 창작자가 언제까지 플렛폼사를 위한다는 명분하에 감래해야 할까 저는 창작사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본 위원이 보도를 통해서 지적했던 영화를 채초에 지원 결정한 것에 대한 지적이 아니다. 이 내용은 이른바 반 국가단체로 지정된 산하기관과 관련된 어떤 현안으로 인해서 법원 확정판정을 받았던 것으로서 국제 인권단체가 국가범죄라고 지목하고 있는 일 조선인 북송 문제 같은 것을 북한에 입장에서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영화의 내용에 관해서 지금 잘 만들었다. 못만들었다라는 것을 평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영화가 제작 되었을 때 이 영진이에서 지원을 했다. 제작지원에 대해서는 창작자들께서 제공 한것으로 생각한다. 영진이가 파악하기에 충분치 않았을 가능성도 저는 추정한다. 그러나 이제 제작이 되고 난후에 개봉지원 할때 4천만원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때에 관해서는 영화내용이 우리 세금을 들여서 하는 건데 검토하고 확인 해볼 만한 것은 아닌지라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께 질의했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개봉지원은 모든 심사가 마찬가지인데 외부 심사위원들로 구성단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의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은 잘 살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그렇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이름으로 나가는데 그 심의 위원회가 잘 판단을 해서 우리 국가적인 어떤 헌법정신에 위배된 내용을 고스란히 담은 영화를 컨트럴 타워가  확인조차 하지 못한체 그턍 지원이 된다면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제가 혹시나 그 내용에 관해서 저희 남북 교류 협력법이라는 것이 있다. 영화를 촬영 제작할때 북한 주민들이 주제되는 부분들과 접촉을 할때에는 창작자들도 통일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 2개 영화에 대한 것은 전혀 신고 된 것이 없다. 이 부분은 후에 남북 교류법에 위반할 수 있는 소지 정도는 영진이에서 파악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저희가 거기 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다. 

 

배 의원은 제가 더 놀란 부분은 영상물 등급이다. 영상급등급위원회는 그 영상물 한해서 사전 검열이 아니라 사 후에 민간인 펀드가 아니고 국가에 지원이 들어가는 이 영화가 등급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지금 12세로 관람이 되었다. 어린이들도 이 영화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두고 등급 결정을 해야 되지 않았겠는가 라고 물었다.

 

영진위원장은 그 부분도 좀더 세심하게 살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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