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무부ㆍ법제처ㆍ감사원ㆍ공수처ㆍ헌재ㆍ대법원 대상 종합감사 "

법사위, 법무부ㆍ법제처ㆍ감사원ㆍ공수처ㆍ헌재ㆍ대법원 대상 종합감사 실시
- 前 권익위원장 관련 최종 감사보고서 시행과정의 적정성 논의 -
-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각종 사건에 대한 신속·철저한 수사 촉구 -
기사입력 2023.10.28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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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10월 26일(목) 전체회의장에서 국정감사 마지막 일정인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날 종합감사에서 감사위원들은 법무부에 대하여 ▲ 대선 허위보도 관련 조작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의혹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각종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수렴 필요성, ▲ 서울고검 청사 내 법무부 브리핑룸 설치 문제, ▲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정보관리단 인사검증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원에 대하여는 ▲ 前 권익위원장 관련 최종 감사보고서의 시행과정을 둘러싼 논란, ▲ 감사사무 처리규칙의 적법성 및 민간인 자료제출 등 업무수행 방식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대법원에 대하여는 ▲ 불법적인 노조 전임 활동에 대한 진상규명 및 합당한 조치 촉구, ▲ 야당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배당 및 병합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 ▲ 해외 도피 피의자의 민사소송 제기 부적정, ▲ 구속영장 심사 시 전관예우 우려, ▲ 국민참여재판 및 기피 신청 등이 간첩사건 재판의 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대하여는, 방송법 개정안 등의 본회의 직회부 관련 권한쟁의심판 기각, 선거구 획정 관련 합헌 결정 등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의견들을 바탕으로 각 기관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담은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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