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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로 생기며 배터리 특성으로 인해 화재진압 방법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밝히며, 도립공원에 무리하게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한다면 전기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세계유산인 남한산성이 속수무책으로 훼손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37%가 충전 중에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낙엽 등 주변의 자연물에 의해 연소 확대 시 산불로 이어져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소실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화재 예방안전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이 같은 윤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동의안 추진에 대해 우려 의사를 밝혔고, 이영봉 위원장은 안전성 및 민간업체 선정 절차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의를 보류했다.
한편, 경기도는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 동의를 위해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등 일원에 충전기 8대(급속 5, 완속 3), 전용주차 19면을 설치하고, 민간사업자가 충전기 설치, 운영 및 관리 등 내용을 담은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을 지난달 27일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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