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환자안전위해 간호법 필요, 대한간호협회"

일본, 간호법 외 지원법률 법도 제정·유럽, 간호지침 미법제화 시 패널티 부과
기사입력 2023.11.25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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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및 추진 방향 국제세미나 사진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해외 간호 선진국들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하며 이를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일본의 경우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호돌봄 수요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외에도 간호사 인력확보를 위한 지원 법률을 별도로 제정했으며, 유럽연합 35개 회원국들의 경우 유럽의회가 제정한 간호 관련 지침을 법제화 하지 않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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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4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대한간호협회 100주년 기념 ‘간호법 제정의 국제적 동향 및 추진 방향’ 국제세미나에서는 간호법이 있는 해외 간호선진국들의 경험을 통해 우리나라 간호법 제정 필요성이 공론화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간호협회 히로에 다카하시(Hiroe Takahashi) 회장은 이날 ‘일본의 간호 관련 법제도’를 주제로 강연에 나서 “일본은 1948년부터 간호법을 독립적으로 제정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간호사가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간호법 제31조에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간호사가 간호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히로에 다카하시 회장은 “2015년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개정으로 간호사는 지정연수 실시 후에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특정행위로 구분된 38가지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면서 “38가지 특정행위는 이해력·사고력 및 판단력과 고도의 전문지식 및 기능을 필요로 하는 진료보조행위로, 간호사는 보다 적절한 시점에 환자에게 대응할 수 있고, 의사 역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유럽간호협회연맹(EFN)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Aristides Chorattas) 회장은 은 “35개 EU(유럽연합) 회원국의 간호협회로 구성된 유럽간호협회연맹(EFN)은 유럽의회에 참여하여 ‘2013/55/EU 전문자격 상호 인정 지침’을 제정했으며 해당 지침에는 간호사 자격요건과 교육, 간호업무, 간호 질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 회장은 또 “유럽간호협회연맹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서 간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럽 내 간호사 균등 배치, 근무환경개선 등의 노력을 쏟고 있다”며 “이를 위해 유럽의회에 참여하여 간호와 관련된 지침을 제정하고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아리스티데스 코라타스 회장은 “간호사는 전문적 간호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간호돌봄 영역에 있어 의사의 지시가 아닌 독립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서 “간호사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인 지원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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