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내년부터 중증장애인 혼인신고 방문 접수 서비스 시행

혼인신고 당사자 2인 중증 장애인 대상
기사입력 2023.12.2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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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청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강북구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혼인신고를 돕기 위해 ‘혼인신고 방문 접수 서비스’를 2024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구청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의 가족 관계 민원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문 접수 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중증 장애인으로, 혼인신고 당사자 2인 모두 중증 장애인이어야 한다. 거동이 불편하지 않아 구청 방문이 자유로운 장애인의 경우 사업 취지를 고려해 방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강북구 민원여권과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접수가 이뤄지면 구 공무원이 2인 1조로 직접 장애인 거주지를 방문해 본인 확인 및 장애인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혼인신고를 처리한다. 혼인신고를 완료하면 처리 즉시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 처리 결과를 알려준다.

2023년 12월 기준 강북구 등록 장애인 수는 1만7000여명으로, 이 중 약 37%(6,328명)이 중증장애인이다. 구는 이번 혼인신구 방문 접수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친절 행정 서비스를 실현할 계획이며, 중증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 내 장애인 시설 25곳에 시각장애인 등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한 홍보 리플릿을 배부할 방침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는 장애인들의 복지와 활동지원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배리어 프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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