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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활동은 관내 등록된 임대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세 계약 유의사항 안내문, ▲안심 전세 앱 활용 안내문, ▲임대 사업자 의무사항 안내문 배포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를 돕고 관심을 이끌어내고자 한다.
동두천시 건축과장은“이번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 보호와 건강한 주택임대 질서를 위해서 유비무환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추가적으로“건축과는 이 홍보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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