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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일명 ‘민식이법’)이 마련됐으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통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도로에서 여전히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보행자 통행 및 보호에 관하여 어린이들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안내를 통하여 주의를 환기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장치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관한 사전 지식과 보호장치를 바탕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유인애 부의장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불안한 주민들과 자녀들이 늘 걱정됐다. 이번 조례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확대되고 교통안전수칙에 대해 교육할 수 있게 되어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게 됐다.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정책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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