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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의위원회에선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으로 5개 단지,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4개 단지,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67개 단지에 대해 심의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40%(최대 6천만원),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4천만원),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은 총 공사금액의 80%(최대 2천만원) 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사업은 총 공사금액의 90%(최대 500만원)를 지원한다.
지원사업 대상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과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옥상방수, 단지 내 도로 등 기존 공동주택 내 공용부분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업이다.
군포시는 지난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라 10개 단지 444,468천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9개 단지 42,070천원,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48개 단지 570,297천원을 지원한 바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우리시의 지원사업에 시민들이 매년 높은 만족감을 표하고 있는 만큼 2024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더욱 충실히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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