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개별공시지가 열람가능 기간 운영

민원봉사과, 4월 8일까지 행정복지센터서 의견 접수
기사입력 2024.03.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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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청사 전경 [사진제공=장성군청]

 

[선데이뉴스신문 = 김형주 기자]장성군이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가(地價)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갖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제곱미터(㎡)당 단위가격을 조사해 결정한 땅값을 말한다.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한다.


장성군 누리집 검색창에 ‘지가’를 입력한 뒤 개별공시지가열람 선택 후 지번을 입력하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장성군청 민원봉사과나 토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도 된다.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오는 8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한다. 우편이나 팩스 이용도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사 검증 후 장성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김형주 기자 strobel_jc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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