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하여 스무 자리가 넘는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필사적으로 휴대폰 정보를 뺏기지 않으려 했는지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가 된다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3월 26일(화) 오후 2시 2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에서 한동훈 위원장도 검찰에게 휴대폰을 뺏기면 ‘디지털 캐비넷’ 에 사건과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련된 민감 정보까지도 모두 불법적으로 저장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은 통상 압수영장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압수 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고,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한 경우에도, 지체 없이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삭제폐기 하도록 그 방법을 제한하여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앟는다 는 헌법 제17조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차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서는 디지털 정보를 무단으로 보존한다는 언론보도와 비판에 대해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고 반박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