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

사고 지역, 과실 여부 상관없이 타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
기사입력 2024.04.12 07:3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동대문구청사

 

[선데이뉴스신문] 서울 동대문구는 자전거 및 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사고를 대비해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 가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2021년 동대문구민 자전거 보험을 최초 가입하여 2023년 PM까지 확대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663명의 구민에게 3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바 있다.

올해 보험 계약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3월 26일까지이며, 자전거 운전(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및 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모든 구민(외국인 포함)의 경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전거 및 PM 교통사고와 관련 ▲사망 시 1,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대 1,000만원 ▲4주 이상 상해 진단 위로금 30 부터 7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 등이다.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 지역,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 가능하며, 타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단 사망 시 15세 미만, 벌금·변호사 선임비용·사고처리 지원 시 만 14세 미만은 보상에서 제외되며, 공유형 모빌리티 업체에서 대여한 PM(전동 킥보드 등) 또한 보상에서 제외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구민 대상 보험 가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구민들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는 동대문구가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안 기자 mastarjsa@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