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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공공급식 관련 부서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상호 협업해 식재료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 부서간 협업 촉진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 지역농산물의 사용 여부 확인 등 식재료 공급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규정이 포함됐다.
남종섭 대표 의원은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잔류농약, 방사능 검사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식재료 안전관리에 책임성이 강화되고 이에 따른 도민의 신뢰 향상 및 지역농산물 공급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늘 26일 열리는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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