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입법, 21대 국회에서 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24.04.18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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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뉴스신문=이종록 기자] 거대 양당은 모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즌 내내 민생을 외쳤다. 후보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지역구 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상인들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곱 번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 덜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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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29까지 약 40이간의  기회가 남아있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각각  정무위와 산자위를 통과해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저리가 코앞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총선  패배 이후열린 국무히의 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발언했다. 날이 갈수록  거듭되는 원자재와 인건비 인상, 이자부담으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 본사, 원정과 상생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는가.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앞에서만 민생을 내세우지 말고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이 걸린 가맹사업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해야 할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종록 기자 rokjongkk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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