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적재조사지구 282필지 경계 결정

기사입력 2024.04.26 10:31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의정부시, 지적재조사지구 282필지 경계 결정

 

[선데이뉴스신문] 의정부시는 ‘2024년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본자일2 지적재조사지구 등 3개 지구 282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이번 경계 결정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이다. 해당 사업은 토지이용 현황과 등록사항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지적도,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일제강점기에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변환 구축하고자 마련했다. 특히, 시는 자체 촬영한 드론영상을 경계 설정, 민원 상담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본자일2지구(43필지‧4만3천781㎡), ▲금곡지구(191필지‧10만6천895㎡) ▲안골2지구(48필지‧2만2천298㎡)의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결정한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한다. 시는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9월까지 경계를 확정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아 지적공부 공신력 제고의 효과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며, “사업을 지속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undaynews@hanmail.net]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선데이뉴스신문 & newssund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신문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