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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LNG) 도입계약은 기간계약과 현물계약으로 구분한다. 기간계약은 도입기간(장·단기)과 가격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체결하며 국제 에너지시장의 변동에도 가격과 수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반면, 도입물량을 변경할 수 없어 도입 유연성은 낮다는 특징이 있다. 가스공사는 국내 천연가스 수요의 약 70~80% 수준을 기간계약으로, 나머지는 현물계약으로 조달하여 수요와 가격 변동성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향후 2~3년 이내에 가스공사의 기존 장기계약 중 일부가 종료되어 기간계약의 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해 천연가스에 대한 국내 수요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천연가스 수요를 안정적인 가격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가스공사의 기간계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금번 도입자문위원회에서는 국제 천연가스 기간계약 시장 전망을 고려하여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가격조건을 최우선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특정 지역의 공급 차질에 따른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입국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도입계약을 구성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천연가스 도입계약은 장기간 가스수급과 요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요조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천연가스 국제 시황과 수급 안정성을 고려하여 도입계약이 적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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