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간이과세 공인중개사, 부가세 10% 법대로 받아야...

조세법 어긴 국토부?… 이익 위해 ‘0원 세금계산서’ 발행했다
기사입력 2021.09.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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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LH에 ‘부가세’ 못 받은 간이과세 공인중개사의 설움

▲조세법 어긴 국토부?… 이익 위해 ‘0원 세금계산서’ 발행 강요


[기고=조항준 공인중개사소식지터 발행인] 최근 한 공인중개사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간이과세 공인중개사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국토부가 LH·SH에 보낸 공문이 “조세법에 어긋나며 부당하다”는 한 공인중개사의 반발로 시작됐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가 LH·SH에 보낸 공문에는 “간이과세 공인중개사와의 거래에서는 부가세를 계산해주지 말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박경윤(믿음공인중개사 대표) 공인중개사는 이에 대해 “LH·SH가 간이과세 공인중개사와의 거래에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자신들이)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국토부가 알고 이용한 것”이라며 “이에 어차피 환급을 받을 수 없으니 부가세를 지불하지 않고, 형식만 갖춘 0원짜리 현금영수증 발행을 간이과세 공인중개사들에게 요구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간이과세자는 세금납부를 간단히 하는 대신, 부가세 환급에 필요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없다.


취재과정의 확인결과 LH는 이에 대한 항의가 있는 경우 이전까지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의 서류제출을 통해 3%의 부가가치세를 인정*한 경우가 있었으며, 2021년부터는 4800만원이상 8000만원 구간의 간이 과세자에 대해서는 4%의 부가가치세를 인정해줄 것임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대다수의 공인중개사들은 관련법을 잘 몰랐기에 이런 관행은 계속 이어져 왔다. 이에 면세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 공인중개사들의 부가세 자부담에 대한 불만은 계속 커졌다.


최근 참다못한 박 공인중개사가 L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소송을 당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공인중개사의 부당이익을 주장하며 9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반박하고 나섰고, 곧 재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공인중개사는 “이(부가세)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국토부와 LH·SH 등이 자신들의 손해를 피하기 위해 법을 어기고 부가세를 계산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지만 간이과세 공인중개사들은 그 부가세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져야만 한다”며 “이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 부동산중개업의 경우 업종별부가가치세율(30%) × 부가가치세율(10%) = 3%


** 2021년 이전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 및 세율만 적용해 납세 의무를 간편하게 이행할 수 있다. 하지만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 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없다.


***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말한다. 이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정식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된다.


본지가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박경윤 공인중개사를 인터뷰한 결과, 그는 이같이 주장했다.


<박경윤 믿음공인중개사 대표 인터뷰 내용>


Q.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믿음공인중개사무소 대표 박경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Q. 최근 국토부 산하 LH‧SH 등 공기업과의 거래에서 부가가치세(10%)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소송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조세는 헌법 제59조에 따라 국회가 정한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일방적인 공문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측에 내려 간이과세 공인중개사들의 권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이과세자 공인중개사에게 부가가치세를 지난 7월 1일 이전까지는 0~3%, 그 이후부터는 0~4%만 받을 수 있다며 기존의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1조)를 전혀 무시해 온 것입니다.


법률대로 10%를 받으면 ‘초과중개보수’라고 하면서 “자격정지‧등록취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지금껏 공인중개사들이 부가세에 대한 법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리를 되찾고자 용기를 내 소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Q. 공기업과의 부동산 거래에선 부가가치세가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법률이 있는 건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온 것인지?


특별한 이유는 위와 같은 국토부의 말이 되지 않는 공문 때문이지요. 자신들의 ‘이익’과 ‘편의’를 우선한 나머지, 법을 망각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공인중개사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도 부가세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분명 억울한 일입니다. 바로 잡아야죠.


Q.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국토부의 공문에 협조하고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고 지켜줘야 할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도리어 간이과세 공인중개사들에게 부가세를 받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협회 측에도 “이 문제를 당장 시정조치 하라”고 요구한 상황입니다.


Q. 마지막으로 동료 공인중개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은?


공인중개사 여러분, 국토부의 교묘한 횡포에 기죽지 말고,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한대로 당당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공부도 하셔서, 나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번 소송의 결과에 따라 LH와 SH, 그리고 간이과세 공인중개사 등 모두에게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민호 기자 bluebe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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