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어서는 안 될 서글픈 독설(毒舌)

기사입력 2008.10.0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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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한민국의 역사가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어떻게 이 정도로 버티어 왔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는 한 인사의 독설이 신문에 보도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10.4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식'에서 과거 대통령으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독설을 퍼부어서 사려 깊은 국민들을 많이 불편하게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밀레니엄서울힐튼호텔에서 ‘10.4남북정상선언 1주년 기념행사’를 겸해 열린 국제학술대회 특강에서 “6.25전쟁을 남침인가, 통일전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악의적인 이념공세다. 이런 말을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국보법은 이념적 대결주의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큰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가 없는 ’작전계획 5029‘를 북한 중국과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수도 있는 부담을 무릅쓰고 강행 할 만 한 가치가 있느냐? 역지사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북한이 핵 무기를 개발하려는 목적이 무엇이냐. 북한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자. 나는 작통권의 전환을 남북간 신뢰 구축에 주요한 요소로 생각해 추진했다. 대북정책을 놓고 벌어지는 정쟁은 ’빨갱이 만들기‘와 같은 맹목적 이념대결과 정치공작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념과 가치를 함께하는 한미일협력관계를 과시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물론 나아가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까지 불편하게 한다. 이명박 정부가 10.4선언을 존중하지 않아 남북관계가 다시 막혔다.” 는 등의 아주 편향적인 시각의 말들을 쏟아 내었다.

 

처음에는 이러한 그의 말을 맞는 것인지 두 번 세 번 읽어본 것이다.

 

그의 말 중에서 일부분만 선보여도 느낌이 별로 좋지가 않은 것이다.

 

필자와 같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북한의 체제보다 우선하는 학자는 이러한 그의 주장에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강해서, 이 분이 전임대통령의 자격으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부터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전 최고통치권자가 이러한 말을 입에 자연스럽게 담고 북한을 두둔하는, 북한의 핵 개발논리를 정당화하는, 북한의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그의 궤변은 이리 저리 아무리 살펴보아도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북한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약자이라도 아직도 불합리적인 독재체제의 유지에 모든 것을 걸고 상상할 수 없는 인권탄압과 대주민통제정책으로 북한주민들을 매우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잘못된 발언인 것이다.

 

한 야당인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비난을 받는 것이 타당한데, 대통령 재임기간에 핵무기 개발을 시인하고 핵 실험을 하는 나라에 대북지원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답게 참으로 잘못된 대북관(對北觀)을 여과 없이 드러낸 그의 모습을 사진으로 보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필자가 일관된 신념으로 노무현 정권동안 많은 비판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정권교체만이 나라를 살 릴 것이라 역설하면서 노무현 정권의 잘못된 국정운영과 대북정책을 비판해온 것이 여간 큰 보람이 아니라는 스스로의 판단을 해 본 것이다.

 

이러한 분의 잘못된 역사인식, 시국인식, 현실인식을 비판하는 나의 컬 럼은 이 미 수 백편이 되어서 각종 언론에 이미 다 공개되었다.

 

만에 하나 정권교체가 없이 이러한 일방적인 좌파성향의 정권이 계승되어서 한미동맹을 더 이완시키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북한과 더 밀착하는 노선으로 국정을 이끌었다면, 신뢰성과 검증이 없는 국가의 정책에 모든 운명을 건 미아와 다를 것이 없었을 것이란 큰 걱정도 해 보는 것이다.

 

우리의 국가보안법보다 더 혹독하게 통제의 사슬로 쓰이는 북한의 ‘형법’이 그대로 존치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간첩활동을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의 국가보안법을 북한의 시각에서 논하는 그의 자세를 보고서 그가 재임한 지난 5년이 참으로 기나긴 어두운 터널이었음을 다시 한 번 느끼는 것이다.

 

최소한 분단의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국가보안법은 시대상황에 맞게 수정하여서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길인 것이다.

 

앞으로라도, 전임대통령으로써의 시의 적절한 국가관과 국가원로로써의 의무감을 생각해서라도 명백한 북한의 남침행위인 6.25사변마저도 ‘통일전쟁 운운’하는 크나큰 실수를 다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나치게 합리적인 변경을 넘어선 감성적이고 좌편향적인 시각의 노출이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이다.

 

2008.10.2 박태우 박사의 푸른정치연구소(hanbatforum.com

[박태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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